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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령군 아이나라 키즈교육센터 등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및 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과 「고령군 아이나라 키즈교육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 규칙은 고령군 아이나라 키즈교육센터 등(이하 “센터 등”이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시설 또는 장난감 대여 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사람과 센터 등의 운영자(위탁운영의 경우 수탁자를 포함한다)에게 적용한다. 제3조(운영시간) ① 센터 등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영요일: 화요일 ~ 토요일(일요일, 월요일, 법정 공휴일은 휴관) 2. 운영시간: 10:00 ~ 18:30 3. 점심시간: 12:00 ~ 13:00(운영시간에서 제외한다) ②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이용시간을 조정하거나 장난감정리, 안전점검, 개보수 등을 위하여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령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미리 게시한다. 제4조(회원가입 및 관리) ① 회원가입 대상은 취학 전 아동의 직계존속 또는 법정보호자가 고령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고령군 소재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하 “일반회원”이라 한다)과 고령군에 소재하고 있는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과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이하 “시설회원”이라 한다) 으로 한다. 단, 일반회원은 1가정 1회원으로 한다. ② 센터 등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회원가입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회원등록 관리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④ 회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개인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비회원체험놀이터 이용 신청서 및 이용료를 납부하는 경우 체험놀이터를 이용할 수 있다. 제5조(이용제한 및 등록취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자료, 비품, 시설물을 훼손하는 자 2. 대여받은 자료를 타인에게 양여하거나 대여하는 자 3. 센터 등의 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그밖에 센터 등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2. 센터 등 서비스의 운영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3. 가입한 이름이 실명이 아닌 경우이거나 한 가정에서 이중등록하는 경우 제6조(연회비 등) ① 연회비 면제 대상은 회원가입 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회비 면제는 사유 발생연도의 다음해부터 적용한다. 다만, 신규 회원은 가입 시부터 적용한다. ③ 회원은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매년 가입일 기준으로 2개월까지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회원을 탈퇴한 것으로 본다. ④ 이사·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중도에 탈퇴하여 연회비를 환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연회비 환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납부된 회비는 별표 1과 같이 환불한다. ⑤ 군수는 회원이 센터 등의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재료비, 교재비 등을 별도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⑥ 위탁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는 회원이 센터 등의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재료비, 교재비 등을 별도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⑦ 신규 회원에게는 회원카드를 무료로 발급하며, 분실 훼손 등에 따른 재발급 비용은 3,000원으로 한다. 제7조(장난감 대여절차) ① 회원은 대여자료 신청 시 회원카드를 지참하여 본인 확인 절차에 응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는 대여 전에 대여 자료의 파손 및 고장 유무, 조합물의 수, 정상 작동여부 등을 확인한 후 대여하여야 한다. ③ 운영자는 전기·전자 장치가 내장된 장난감을 대여할 시에는 회원에게 사용 방법 및 주의사항 등을 안내하여 파손 및 사고예방에 힘써야 한다. 제8조(장난감 대여수량 및 기간) ① 대여 수량은 일반회원 1명당 1회에 대형1점과 소형1점 또는 소형2점 이내로 하고, 시설회원은 1시설당 1회에 대형2점 또는 소형5점 이내로 한다. 장난감의 소형과 대형 구분은 별표 2와 같다. ② 대여횟수는 월3회 이내로 하되, 장난감의 확보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여수량 및 대여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단, 2인 이상의 자녀를 둔 회원은 자녀1명당 소형1점의 장난감을 추가 대여 할 수 있다. ③ 대여기간은 10일 이내로 하며, 1점만 대여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0일간 연장할 수 있으며 기간연장 신청은 반납예정일 전날까지 전화 또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며 대여 기한까지 반납하지 않은 경우 연체일 수만큼 대여를 제한한다. 제9조(장난감 반납절차) ① 회원은 대여자료 등을 청결하게 정비한 후 대여 당시와 동일한 상태로 반납기일 이내에 직접 방문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대리인이 회원카드를 지참한 경우에는 대리반납을 할 수 있다. ② 운영자는 반납 받은 대여 자료를 확인 후 이상이 없는 경우에 반납처리한다. ③ 반납기일이 도서관의 휴관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개관일을 반납기일로 한다. 제10조(장난감도서관 이용 시 유의사항) ① 장난감 이용에 필요한 건전지 등 소모품은 회원이 구입하여 사용한다. ② 대여 자료는 실내에서만 이용하여야 하며, 대여한 자료를 다른 사람이나 단체·시설 등에 대여할 수 없다. ③ 장난감 대여 후 사용방법 등을 충분히 숙지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관리소홀 등으로 발생한 안전사고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④ 회원카드를 분실한 회원은 즉시 장난감도서관에 분실신고를 하여야 하며, 회원카드의 분실로 발생된 손해는 회원이 책임진다. ⑤ 동반한 아동이 대여자료 등을 훼손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등 장난감도서관 운영에 지장을 주는 사례가 없도록 보호자는 아동 관리에 유의하여야 한다. ⑥ 운영자는 「고령군 아이나라 키즈교육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이 규칙에서 정한 회원의 의무사항이나 시설 이용 시 주의사항 등을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1조(장난감 수리) ① 대여 중에 장난감이 파손되거나 부품을 분실한 경우에는 회원의 부담으로 장난감을 수리하거나 부품을 구입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가 파손된 장난감의 수리 또는 부품구입 등을 대행한 경우 이에 소요된 비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회원에게 인계하고, 회원은 수리비용을 수리업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③ 운영자는 장난감을 수리업체 등에 반출할 경우 그 내역을 기록·관리하여 장난감의 인계· 인수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제12조(변상조치) ① 대여 중 파손된 장난감의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분실하였을 때에는 동일 제품이나 유사한 제품으로 변상한다. 다만 장난감으로 변상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금으로 변상할 수 있다. ② 장난감 이름표, 장난감 관리봉투 등을 훼손하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변상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난감 등의 현금변상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운영자는 변상을 이행하지 아니한 회원에게 그 사유를 참고하여 일정기간 또는 변상완료시까지 대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⑤ 일정기간 반납 독려에도 불구하고 대여 자료를 반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3항의 현금변상기준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13조(장난감 기증) 군수는 보다 많은 어린이가 이용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 단체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재활용 가능한 장난감을 기증 받을 수 있다. 제14조(자료관리) 운영자는 센터 등 보유 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자료별 목록을 반기별로 작성· 관리하여 매년 1월과 7월의 20일까지 현황을 파악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그 밖의 사항)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는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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