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오늘은 _META_TITLE_ 휴관일입니다.
X 오늘 더 이상 보이지 않기
주 메뉴
체험놀이터
이용안내
온라인예약
장난감도서관
이용안내
장난감 검색
베스트 장난감
희망장난감 신청
찾아가는 장난감 예약 반납
프로그램
이용안내
일정표
영유아 프로그램
부모/교사 프로그램
1일 특강
커뮤니티
공지사항
사진갤러리
자유게시판
어서와 나눔은 처음이지
공모전
센터소개
키즈교육센터 소개
오시는 길
시설현황
체험놀이터
이용안내
운영시간 및 이용료
유의사항
개인정보처리방침
온라인예약
체험 놀이터 예약(개인)
체험 놀이터 예약(시설)
예약확인 및 예약취소
이용약관
home
체험놀이터
체험놀이터
장난감도서관
프로그램
커뮤니티
센터소개
마이페이지
이용안내
이용안내
온라인예약
이용약관
운영시간 및 이용료
유의사항
개인정보처리방침
제1장 총칙 제 1조(목적) 1. 이 지침은 고령군 아이나라 키즈교육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고령군아이나라키즈교육센터는 영유아 및 아동의 발달단계에 맞는 건전한 놀이문화와 교육 제공 등 경험을 통한 전인적 성장지원과 부모교육의 통합적 운영으로 공동의 육아 커뮤니티 형성을 돕고 보육환경개선 및 지역 내 취약한 영유아 및 아동 복지인프라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대상자) 지역사회 내 거주하고 있는 일반 아동, 장애아동 누구나 이용가능 하도록 한다. (※ 취학 전 아동과 함께 고령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아동의 직계존속 및 법정보호자(이하 “일반회원” 이라 한다)와 고령군에 소재하고 있는 「영유아보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과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이함 “시설회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단 일반회원은 1가정 1회원으로 한다. 제 3조(이용자의 권리) 서비스 계약 시 운영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용자에게 반드시 알린다. 1. 서비스 이용자의 욕구와 자기결정권을 우선으로 키즈센터가 운영된다. 2. 고령군아이나라키즈교육센터를 이용함에 있어 불편사항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해당 담당자 또는 기관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담당자 및 기관에서는 이용자가 제기한 이의제기 내용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3. 고령군아이나라키즈교육센터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다른 기관에 공식적으로 의뢰한다. 제 4조(비밀보장) 고령군아이나라키즈교육센터 담당자는 이용자의 이용기간 계약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자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단, 아래와 같은 상황을 예외로 둔다. 1. 서비스제공의 연속성을 위한 서비스 연계와 관련한 사항 2. 상위기관의 지도.감독을 위한 사항 3. 이용자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일련의 활동과 관련된 사항(개인정보 이용의 목적과 방법, 용도 등을 이용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구한다) 제 5조(회원가입) 1. 고령군아이나라키즈교육센터를 이용하기 위하여 소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2. 이용희망자는 고령군아이나라키즈교육센터(또는 장난감도서관) 사무실을 방문하여 가입신청서와 계약서를 작성하고, 연회비 납부는 계좌이체 한다. 3. 회원 가입 시 가입자는 주민등록등본 원본 1부를 회원가입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4. 회원 가입 후 이용규정에 따라 고령군아이나라키즈교육센터 내 장난감도서관, 체험놀이터, 프로그램교육실을 이용할 수 있다. 5. 회원유지기간은 1년을 기준으로 매년 재가입 하여야 한다. 6. 회원 가입비는 개인은 연 20,000원이며 시설회원은 연 50,000원이다. 7.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국가유공자, 장애인, 한부모가정, 두자녀 이상이 있는 가정, 다문화가정은 회원가입비가 무료이며, 이를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가입 시 제출하여야 한다. 8. 회원가입 후 고령군아이나라키즈교육센터 홈페이지 정회원 자격부여와 동시에 체험놀이터, 장난감도서관, 프로그램교육실 이용가능하다. 9. 회원가입 시 회원증을 발급하며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10. 고령군아이나라키즈교육센터에서 제공하는 모든 프로그램은 회원일 경우만 이용가능하다. 제 6조(회원탈퇴) 1. 회원탈퇴는 1년을 원칙으로 하며, 가입비는 환불이 되지 않는다. 2. 회원탈퇴 시 회원증을 반납해야하며, 장난감도서관에 반납되지 않은 장난감 또는 도서등이 있을 경우 반드시 반납처리한 후 탈퇴가능하며, 만약 반납되지 않은 경우 배상청구할 수 있다. 3. 다음 사항이 적용되는 경우 본 고령군아이나라키즈교육센터에서 강제 탈퇴 시킬 수 있다. 가. 장난감도서관 대여 물품이 5회 초과 연체되어 있는 경우와 연체물품 반납시 연체료를 즉시 지불하지 않을 경우 나. 놀이기구, 장난감, 도서 시청각자료, 비품 등 그밖의 시설물을 훼손하는거나 이용시 타인에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하는 경우 다. 회원자격(회원증)을 타인에 양도하거나 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라. 타인에게 본인이 대여한 장난감을 임대 또는 양도한 경우 마. 회원가입 후 제출서류를 5회 이상 제출하지 않는 경우 바. 고령군아이나라키즈교육센터의 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이용제한을 가할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 7조(회원의 의무 및 책임) 1. 고령군아이나라키즈교육센터 회원 및 이용자는 운영지침 및 이용규정, 공지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본 키즈센터에 통지하여야 한다. 3. 고령군아이나라키즈교육센터 출입시 반드시 보호자(최소 1인)가 동행해야 하며, 이용 중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안전사고 및 장난감의 경우 대여한 물품에 의한 안전사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 4. 모든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수두, 눈병, 수족구등 전염성 질병에 걸린 아동의 경우 이용을 제한한다. 5. 이용자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훼손, 파손 및 분실 시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동일한 물품으로 변상 및 수리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단, 훼손 및 파손, 분실로 인하여 변상한 장난감의 소유권은 회원에게 이전된다. 제 8조(이용규정) 1. 체험놀이터 가. 이용방법 - 운영일은 화~토요일 주5일 운영한다. - 회원가입 후 홈페이지로 사전예약 신청 후 이용가능(정회원만 이용가능) - 하루 3회 중 1회만 예약가능(중복예약 불가) 나. 이용인원 : 일반회원 1회당 20명 시설회원 1회당 30명 (개인은 1:1 부모 또는 법적보호자 동반, 인솔교사 제외) 다. 이용횟수 - 이용시간은 1일 3회 운영을 기본, 이용중간과 종료 후 청소와 세척 및 정리정돈을 원칙으로 한다. ㆍ1회차 - 화~금(오전 10:00~11:30) 단체(기관) 이용가능 - 토 (오전 10:00~11:30) 개인 이용가능 ㆍ2회차 : 화~금(오후 13:30~15:00) 개인(우선예약) 이용가능 ㆍ3회차 : 화~금(오후 16:00~17:30) 개인(우선예약) 이용가능 - 평일오전은 단체(기관) 이용을 우선으로 하되 예약이 없을 경우 개인 이용이 가능(당일 현장접수) 라. 이용수칙 : - 보호자는 체험놀이터 이용수칙을 사전에 숙지 및 준수하여야 한다. - 원활한 체험놀이터 진행을 위해 시작 10분 이후부터는 입실을 제한한다. - 보호자와 영유아는 체험놀이터 시작 시 실시하는 오리엔테이션에 참여하여 원활하게 체험놀이터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 키즈센터 직원의 안내에 협조 및 이용예절을 지켜야 한다. - 보호자는 놀이프로그램 진행시 동반한 영유아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만약 보호자의 부주의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책임이 있다. - 영유아들의 쾌적한 놀이 환경을 제공하고자 체험놀이터 내 음료수(물)등을 포함한 음식물 반입을 금한다. - 체험놀이터 이용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분실할 경우 보호자는 원상회복을 하거나 그 손해를 시가로 변상하여야 한다. - 예약취소는 이용 1일전까지 홈페이지 내에서 취소하여야 하며, 사전 연락 없이 불참 시 1개월 동안 이용에 제한을 둔다. 2. 장난감도서관 가. 이용방법 - 키즈센터 회원가입 후 발급된 회원증을 이용, 보호자와 아동 동반입장(아동만 입장 불가능) - 타인의 회원증을 양도하여 사용할 수 없고 발견 시 이용에 제한이 있으며, 회원탈퇴의 경우 반납하지 않은 장난감은 반납 후 탈퇴, 반납하지 않을 경우 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국가유공자, 장애인, 한부모가정, 세자녀 이상이 있는 가정, 다문화가정은 회원가입비가 무료이다. - 대여기간은 9박 10일, - 대여수량은 일반회원 1명당 1회에 대형1점과 소형1점 또는 소형2점 이내로 하고, 시설회원은 1시설당 1회에 대형2점 또는 소형5점 이내로 한다. - 대여횟수는 월3회 이내로 하되 장난감의 확보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여수향 및 대여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단, 2인 이상의 자녀를 둔 회원은 자녀1명당 소형1점의 장난감을 추가 대여 할 수 있다. - 대여기간은 10일 이내로 하며, 1회에 한하여 10일간 연장할 수 있으며 기간연장 신청은 반납예정일 전날까지 전화 또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며 대여 기한까지 반납하지 않은 경우 연체일 수만큼 대여를 제한한다. - 장난감 파손시 수리비용의 실비를 부담하며 장난감 수리가 어려운 경우 회의를 거쳐 부담금액을 결정, 고객에게 부과 한다. - 장난감 분실의 경우 동일 품목으로 변상조치하게 되고 혹은 동일 품목이 없을 경우 비슷한 품목의 실비를 부담, 장난감 부품 분실의 경우도 분실부품의실비를 부담하고 분실 부품으로 장난감의 대여가치가 현저하게 훼손된 경우 회의를 거쳐 부담금액을 결정, 고객에게 부과 한다. (분실외에도 장난감을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 동일한 품목으로 변상조치 할 수 있음). - 장난감은 1차 소독 후 2차 살균소독을 마친 상태에서 따로 전용비닐봉지에 포장하여 관리, 반납시 반드시 전용 비닐봉지에 담아 반납해야 하고 비닐봉지가 없는 경우 비닐의 크기별로 금액을 부과한다. 나. 이용시간 : - 이용요일은 화~토요일 주5일 운영된다(매주 일요일, 월요일, 공휴일은 휴관). - 이용시간은 10:00~18:30(점심시간 12:00~13:00), 종료 후 청소와 세척 및 정리정돈을 원칙으로 한다. 다. 이용수칙 : - 장난감도서관 내 청결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출입 시 손 소독을 하고 도서관 내 음식물 반입은 하지 못한다. - 장난감도서관 내 비치되어 있는 장난감의 경우 2차 소독을 마친 상태로 비닐포장을 벗기거나 장난감도서관 안에서 이용불가, 반드시 대여 후 이용하여야 한다. - 장난감도서관 내에서 아이의 안전사고의 책임은 보호자가 지며, 보호자는 아이를 도서관 관리자에게 맡길 수 없다. - 도서관은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곳이니 다른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동을하지 않도록 한다. - 장난감도서관 내에서는 장난감을 가지고 놀 수 없으며, 대여와 반납만 가능하다.
TOP
고령군 아이나라 키즈교육센터
체험놀이터
이용안내
온라인예약
장난감도서관
이용안내
장난감 검색
베스트 장난감
희망장난감 신청
찾아가는 장난감 예약 반납
프로그램
이용안내
일정표
영유아 프로그램
부모/교사 프로그램
1일 특강
커뮤니티
공지사항
사진갤러리
자유게시판
어서와 나눔은 처음이지
공모전
센터소개
키즈교육센터 소개
오시는 길
시설현황